[이영구의 실전경매] 받을 돈 시간 끌면 소멸시효로 권리 상실한다
[이영구의 실전경매] 받을 돈 시간 끌면 소멸시효로 권리 상실한다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6.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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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 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진행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려받을 돈이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어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용만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금전거래는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안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빼돌린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심한 경우 일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명의대여,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도 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합법적으로 채권이 소멸되어 받을 길이 막히고 만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미루어 두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돌려받는 방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법리체계는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멸시효를 두어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물론 재판의 청구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후속조치로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돈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언제까지 법이 무한정 보호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만들어 두고 이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이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가슴에 안고 생각날 때마다 화병에 시달리기 보다는 망설이지 말고 돌려받는 작업을 시작하자. 우리가 모르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 생각보다 손쉽게 회수하는 경우도 많으니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상대방의 부동산이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로 매각하여 내가 받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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