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상통화로 112신고 하는 방법! 아시나요?
[기고] 영상통화로 112신고 하는 방법! 아시나요?
  • 방정식 경위
  • 승인 2016.1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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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경위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굿모닝충청 방정식 경위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범죄피해를 당하였거나 시비, 행패, 주취자 등에 대한 조치나 도움이 필요할 시에 필수로 하는 것이 바로 112신고전화일 것이다.

112신고전화는 그동안 국민의 비상벨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개선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영상통화에 의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영상통화에 의한 112신고접수 개선은 전에 주로 음성통화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접수하던 방식에서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실시간 영상에 의해 112신고접수가 가능해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영상통화에 의해 112신고가 가능해진다면 어떤 점에서 좋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답할 수 있다, 우선 영상에 의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폭력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가 112로 신고할 시에 음성보다는 영상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거나 현재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시에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신고한다면 신고내용에 대해 증거가 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경찰조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영상통화 신고 시에 신고자가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모른다면 주변 건물이라든가 위치추정이 용이한 구조물을 영상으로 전송한다면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가능, 경찰의 출동시간이 단축되어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영상통화는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112신고 시에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성에 의한 신고가 어려웠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전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112영상통화신고를 위해 각 지방청에는 영상통화 전화기를 이미 비치하여 영상통화신고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112영상통화 신고가 16, 12월 이 후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12월 이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112신고 시에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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