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업회생제도를 비난하는가
누가 기업회생제도를 비난하는가
[시사프리즘 | 신상훈 변호사]
  • 신상훈
  • 승인 2013.0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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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
최근의 내수침체와 경쟁국 환율절하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기업들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도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다.

회사의 매출은 줄고 거래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금융이자는 연체되고 세금과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주와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회사의 경영진이 손을 못 쓰고 있는 동안 채권자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사재산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된 대표이사나 회사관계자들의 재산까지 처분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소중한 삶터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희망의 등불이 있다. 바로 기업회생제도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이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같은 기업회생제도에 대하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 기업회생제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주로 채권자들이다.

물론 채권자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업회생제도를 운용하는 법원이나 관리인이 무조건 기업편을 드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제도의 취지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전 5년 치의 제무상태를 기초로 회사의 장래 수익을 가늠해보고 유동성악화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따져보며 대표이사의 범죄행위나 회계분식까지 조사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진단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대출금회수 그로인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 채무자회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법제도이고 통상 기업의 계속가치가 커서 기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 회사재산을 다 처분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클 때 채무변제압박을 완화시켜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회생제도인 것이다.

기업회생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기업의 운영은 투명해지고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권리는 중지되며 법원이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불리하지는 않고 채권을 차차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담보채권자는 보장된 채권회수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리 나쁠 것 없고, 단순 채권자는 기업이 살아야 자신의 채권도 변제받을 확률이 커지거나 거래처 채권의 경우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 오히려 장기적으로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거의 모든 산업은 돈을 가진 금융산업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금융자본은 기본적인 수익이 이자수익이므로 생래적으로 이자 없는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담보하는 제도마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냉정한 돈의 논리보다는 기업의 회생과 근로자의 직장보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내는 제도의 역할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운명은 회생으로 가기도 하고, 파산으로 가기도 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업은 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해가며 회사운영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되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를 받기도 하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반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부동의나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이 나면 기업은 운영이 중단되고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가 패자부활전 같은 마지막 기회를 기업들에게 주는 셈이고 채권자들은 약간의 인내로 족하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은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기 어렵고 양보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 우리 사회에 잘 만들어진 법 하나가 심판의 역할을 하며 모두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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