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대전시, 도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8개 지구 5996필지 21일자...사유재산권 보호 차원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2.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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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해제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시가 2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도마변동, 선화용두, 신흥, 대전역세권,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 지구 등 8개 지구(5996필지 1.76㎢) 전부로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해제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해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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