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주운전 3회이상시 공무원직 박탈”
세종시, “음주운전 3회이상시 공무원직 박탈”
징계기준 강화…공금횡령 등에 중징계‧금품수수 처분조항 신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2.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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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배임(300만원 이상)을 할 경우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받는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명품도시에 걸 맞는 반부패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세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비위정도가 심한 행위를 한 때는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등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강화된 징계양정규칙에는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 공정한 징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은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 “올해 정부 반부패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가 목표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이번 징계양정규칙 강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개정은 세종시 공무원이 한 차원 높은 공직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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