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법 관련 기획 단속을 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관할구에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개봉판매해서는 의약품을 열어 판매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적발했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간 지난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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