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기준치 7배...불량 목재펠릿 적발
비소 기준치 7배...불량 목재펠릿 적발
산림청-관세청 협업 통관 전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 적발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7.01.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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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산림청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수 천 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단속된 펠릿 중에는 구리와 비소 함량이 각각 기준치의 11배와 7배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또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803건 12만 2400여톤(204억여원)이던 것이 지난해 2730건 170만 5000여톤(1937억여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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