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에서 랜덤 채팅으로 꼬신 3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내려던 ‘꽃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김 모(20·여) 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사기미수, 고의사고를 낸 박 모(19) 씨와 이를 도운 최 모(21) 씨를 사기미수, 운전자 A(32)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께 김 씨는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포차에서 채팅으로 꼬신 A 씨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이 인근에 있다며 문창동의 한 골목으로 운전하도록 유인했고, 기다리고 있던 박 씨가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차량과 부딪쳤다.
사고를 낸 뒤 박 씨는 최 씨를 불러 함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겁이 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사라졌다.
이틀 뒤인 31일, 인근 골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박 씨를 추궁하고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와 물병 등을 수거해 유전자 감식 및 박 씨의 통화내역 확인을 통해 김 씨와 최 씨의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최 씨와 그의 후배인 박 씨를 알게 됐으며 무직인 이들은 생활비를 구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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