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세종 외식업계 ‘곡소리’ ...꽃집 매상 ‘시들’
[청탁금지법 100일] 세종 외식업계 ‘곡소리’ ...꽃집 매상 ‘시들’
여전히 '세베리아' 못 벗어난 공무원 도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1.0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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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공무원 도시'인 세종의 지역상권은 여전히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간 회식 실종...모임 자체를 안한다”

구내식당·카페 등서 가벼운 만남 늘어

매상 반토막에 고깃집서 백반집으로 업종 변경도

“임대료·인건비 버거워...끝모를 탄핵정국도 악영향”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제법 큰 고깃집을 운영하던 A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가게 운영난에서 비롯됐다. A씨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얼마전 식당을 확장했다. 청사와 가까워 장사가 제법 잘 됐던 터라 ‘조금’욕심을 부렸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 김영란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손님은 반토막이 났지만, 확장을 위해 끌어들인 대출금 이자와 직원 인건비 등은 꼬박꼬박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공무원 도시’세종의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있다. A씨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곡소리’를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에 인접한 면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김영란법 시행후 매출이 약 30%가량 줄었다. 과거에는 단체예약 건이 예약판을 거의 채웠지만 요즘에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그마저도 대부분 저렴한 요리 하나에 짜장·짬뽕 등 식사로 간단히 끝나버려 매상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연말 대목에도 재작년 말에 비해 매출이 30-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식당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도심 안에 있는 일부 일식집이나 대형 고깃집들은 인건비도 감당 못할 만큼 어려워서 직원들은 잘라내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민 자영업’의 대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치킨집도 울상이다. 한솔동의 B치킨 사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참 지났지만 매출감소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공무원 손님들이 오질 않는다. 세종시의 상가 임대료가 인근 대도시 중심상권만큼이나 비싼 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원들간 (술자리)만남이 줄었다. 식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만나더라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것같다. 예를 들면, 직장근처 카페에서 모이거나 개인의 취미활동에 시간을 쏟는 것 같다”며 요즘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법에 저촉되는 액수를 따져 접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거나 직원들간에도 문제될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복지부동’하는 셈이다.

꽃 가게들의 사정도 외식업계와 마찬가지다.

조치원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H씨는 “과거에는 공무원 인사철에 한달에 30개정도의 난이 팔렸는데 지금은 주문이 아예 없다. 그나마 근조화환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어 근근히 버티고 있다. 꽃가게들의 매출이 최소 30%는 감소했다고 보면 된다”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또, 그는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사고치는게 문제지 꽃이나 난을 주고 받는 정(情)을 막는게 말이 되느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란법으로 시작된 지역상권의 냉각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세종 자영업자들이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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