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0.15~0.25%p 상승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상승은 지난달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기본 금리가 연2.1%~2.9%였으나 앞으론 2.25%~3.15%가 된다. 다만, 최저금리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은 2014년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차례 총 0.7%p 대출 금리를 인하해 최근 역대 최저수준으로 운영했다”며 “다만,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16일부터 신규 접수분이 대상이며,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자거나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