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진영 기자] 2017년 새해 희망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희망들 중 가정 경제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17년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 확인하고 살림에 도움 되는 항목 체크하세요.
1. 혼인세액공제 신설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총 급여 7천만원 이하)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재혼도 가능)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
2. 노후경유차 교체 시 세금 감면
노후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별소비세 70%(승용차) 16.12.5~17.6.30, 143만원 한도
*취득세 50%(승합·화물차) 17.1.1~17.6.30, 100만원 한도
3.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되니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
4.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5.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과태료, 6월부터는 신용·체크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6. 출생·입양 세액 공제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되고,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7. 노후주택 개량 시 지원한도 확대
노후한 주택을 개량해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8.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인상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최대급여액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27만원(월) → 134만원(월)
*주거급여는 약11.3만원(월) → 약11.6만원(월) 정도 늘어날 예정.
9.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되시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오는 10월 폐지하고 할인율도 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