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 ‘장밋빛 청사진?’
[커버스토리] ①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 ‘장밋빛 청사진?’
연축동 행정복합타운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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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당시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NEW 대덕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많은 사업들이 발표됐지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연축지구)이었다.
대덕의 생활권은 송촌동 등 남부권과 신탄진 등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다. 이 사이에 있는 연축동에 2015년까지 구청사를 이전하고 이를 기폭제로 양분돼 있는 대덕으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 7년이 지난 지금, 연축동은 여전히 황량하다.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그 사이 사업 면적이 약 102만㎡에서 30만㎡로 축소되는 등 규모가 줄어들었다. 대덕구는 이 사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드문드문 들리는 개발 소식에 지역 부동산 가격만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대덕구청사가 이전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탓에 ‘제 2의 동구청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 삽 뜰 수 있을까? [편집자 주]

102만㎡→30만㎡’ 규모 작아지고 사업성 부족… ‘감감무소식’
연축동 행정복합타운 어떻게… 진행 과정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연축주공아파트 주변(연축동 33-7번지 일원)에 대덕구청사 등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는 대덕구가 사업시행자를 먼저 선정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20만 붕괴 대덕구, “균형 발전 측면 꼭 필요”
지리상으로 이곳은 송촌동, 오정동 등 대덕구의 남부 생활권과 신탄진 등 북부 생활권의 중간 위치해 있다. 사업 예정지 주변인 연축주공아파트에서 읍내동 현대아파트 사이엔 큰 주거지역이 없다. 때문에 이 사이에 청사를 이전하고 주거지역을 개발해 대덕구의 남부와 북부를 잇겠다는 것.

또 대덕구청사는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별관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관내 최남단 오정동에 위치한 청사를 연축동으로 이전,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역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덕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덕구민들은 약 19만 2000명으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대덕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2015년 4월. 당시 대덕구 인구는 약 20년 만에 2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송촌동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3만 명에 육박했던 대덕구는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연축지구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반토막, 면적은 1/3… 무슨 일?

연축지구 사업 예정지. 사진=네이버 항공뷰

이처럼 당위성이나 현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 2009년 당초 계획은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102만㎡에 6104세대, 총 1만 623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행정타운 건설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1200억 원 사업비를 통해 1300세대, 3700명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행정타운 조성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는 절반 이상, 계획인구도 1/4 이상 축소된 셈이다.

축소 이유는 행정 절차 변화와 사업성 부족이다.

그동안 대덕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을 맞이했다.

지난 2009년 10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시작으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간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했다. 또 2년 단위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2012년 한 차례 연장됐으나 결국, 2014년 10월 해제됐다. 따라서 사업지 일부 지역에서의 개발이 우려됐다.

그러던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연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전시가 갖고 있는 셈이다.

대덕구 역시 이에 발맞춰 그해 8월 사업 면적을 30만㎡로 축소하는 등 연축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축소의 더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업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 비용도 많이 예상돼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덕구의 분석이다.

심지어, 대덕구의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분석(B/C)이 기준치인 1이 넘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의미다.
다만, 대덕구는 30만㎡씩 여러 번 개발을 통해 당초 목표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큰 개발이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찾기에 무리가 있었다. 30만㎡씩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며 “예전에 경제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해선 분석이 따로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덕구는 연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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