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나르시즘
[목요세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나르시즘
  •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 승인 2017.01.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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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지만, 최순실을 비롯한 상당수 증인들이 불참하거나 또는 노골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분노를 자아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 미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우병우(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조윤선(전 문체부장관), 최경희(이대총장), 김경숙(전 이대학장), 장시호(최순실 조카), 이재용(삼성 부회장), 조여옥(전 청와대 간호대위)등이 청문회의 핵심증인으로 심문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시종일관 모르쇠 전략 또는 거짓말로 인해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 예컨대 지난 22일‘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차 청문회 당시 조 대위의 ‘거짓말 논란’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5차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월 14일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
자 특검 수사의 열쇠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행적을 다루었다. 그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부터 유서 대필 사건까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하는 이가 고개를 자주 끄덕이면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심리는 몸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꾸 코를 만진다거나 몸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던지 하는 어떤 몇 가지 사안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 구별하기도 한다. 지난 청문회장에 나왔던 이들의 공통된 행동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짓말을 할 때 하는 행동, 즉, 과장된 몸짓, 입을 꽉 무는 행위, 특정 순간에 눈을 자주 깜빡이는 행위, 몸을 들썩이는 행동, 침을 삼키는 것,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 이런 행위들에서 거짓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리적인 근본 코드가 나르시즘이다. 나르시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자기와 같은 이름의 꽃인 미소년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와 연관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다. 정신과에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진단한다.

그런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와 나르시즘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의학에 따르면, 나르시즘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나 성공,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도하게 찬양받기를 원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도 없고, 타인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나르시즘의 사람과 알고 지내다 보면 항상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데, 이것이 나르시즘의 특징이다. 위에서 나열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최경희, 조윤선 등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과의 정서적 공감, 타인과의 공감력이 제로에 가까운 나르시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결국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증인들이 대부분 모르쇠 아니면 시종일관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및 위증혐의로 특검에 첫 고발됐다. 청문회의 위증죄 처벌규정(형법 152조 허위진술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 정도로 너무 관대하다. 19대 국회에서 향후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는 위증죄를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 거짓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적기(適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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