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카나 양희권 회장,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2년 선고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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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제20대 총선 과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양 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충남 예산·홍성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 회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에서 낙선한 점과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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