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져온 대전의 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점심 시간을 틈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2달 동안 6차례 방문했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주거 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에서 내연녀 B씨는 “6월부터 8월까지 1주일에 한 두 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진흥 판사는 “A씨와 B씨 남편 사이의 대화 녹취 파일에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A씨의 발언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했고,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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