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 후 대전시 양도 가능해져
정부,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 후 대전시 양도 가능해져
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활용 폭 넓어져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1.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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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은권 국회의원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국가가 도청사를 매입한 후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국가 직접사업은 물론 대전시 필요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매입한 청사와 부지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고, 장기 대부시 영구 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 폭 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함께 노력해 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포함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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