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23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대신중학교 9급 행정실무담당자 채용과정 설 교육감이 교육청 고위간부 이모 씨를 통해 정년을 2년 앞둔 58세의 전직교사를 채용토록 했다’는 최근 대전MBC 보도를 근거로 “설 교육감과 이 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설 교육감의 인사청탁 지시와 이 씨의 부정청탁 실행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전 교육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대전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며 “특히 행정직에 채용된 사람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설 교육감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대전시민과 대다수 흙수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16일 설 교육감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곧 긍정의 방증”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러면서 “설 교육감과 이 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고, 사회적 지위와 위력을 행사해 대신학원 행정직원 채용 관련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은 설 교육감의 인사청탁 지시 및 이 씨의 청탁의혹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상식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대응할 가치도 없는 얘기” 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