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공사현장을 다니며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대표와 소속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매체 대표 A(55)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소속 기자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청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1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골재업체에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업체 대표를 협박해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충청·경기·강원도 일대서 11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11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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