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기간 1/4로 줄었다
세종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기간 1/4로 줄었다
軍업무 세종시에서 위탁받아 평균 63일→16일로 대폭 감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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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기간이 1/4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지난해 8월부터 군부대로부터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 결과, 처리기간이 47일정도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2015년 평균 63일 걸리던 인허가 처리 기간이 세종시 위탁처리후 지난 6개월간 평균 16일로 줄었다.

연서면 이모씨의 경우에는 재작년 117일 걸린 건축인허가 기간이 지난해 28일 만에 완료됐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의 위탁처리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이를 보완 추진해 시민들이 더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연서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설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은 물론, 건축인허가시 군부대 협의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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