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차 암표 구매, 본인만 손해”
“설 명절 기차 암표 구매, 본인만 손해”
부당거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2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코레일은 설 연휴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암표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입,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본래 운임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터넷 등 코레일의 구입방법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톡에 부당 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