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코레일은 설 연휴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암표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입,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본래 운임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터넷 등 코레일의 구입방법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톡에 부당 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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