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 혜택이 궁금합니다 (89)
[어르신 고민 Q&A]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 혜택이 궁금합니다 (89)
  • 임춘식
  • 승인 2017.02.04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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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총무(남, 77)입니다. 노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노인복지혜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교통 요금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으니 정부에서 홍보를 자세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혹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정년퇴직을 한 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거나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등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운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크게 ①경제적 도움 받기, ②일자리 구하기, ③복지 서비스 이용하기, ④건강 지키기, ⑤안전한 노후보내기로 나누어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종류는 무려 약 350여 종에 달하며, 그중 노인복지 서비스 항목은 5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혜택 시행 근거는 크게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 (보사부훈령 제404호 , '83. 12. 28 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 ('81. 6. 5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시설의 종류)입니다. 

-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같은 자신이 65 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 , 택시 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도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새마을호 및 KTX는 30% 할인 (단 공휴일 제외)을 해 줍니다.

-능원. 고궁 .국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 (국공립에 한함 )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 (목욕, 이 발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치매검진 (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보건소)

-노인 돌보미 서비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 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 만 원 이하 (소득 없는 가정 )일 때 최대 2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 이하 (소득 없는 가정 )일 때 최대 13만 4.160 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 부담, 거동이 어려운 1 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5만 여원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 30여만 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 일자리 제공 (65세 이상 ) :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 (66세) :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에도 각종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 인당 3 천만 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 : 60세 (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연간 1인 100 만원 (70세 이상은 150 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면제조건은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 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의 6천만 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또한 부모 봉양 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을 합니다.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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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찬 2017-03-20 18:51:33
비과세저축이 만60세에서 늘어난거로알고있는게요 기사에서는 60세로 나와있네요!~
확인하시고 정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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