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내 학교용지에 대한 공급가가 초‧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에 공급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키로 결정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 세종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LH는 행복청의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를 주장해, 용지 공급가액에 이견이 컸다. 따라서 이번 법제처의 교통정리로 세종교육청의 학교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은 “앞으로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해 첫마을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라며 “2015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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