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⑤ “내 집 안마당 일을 집주인이 몰라서야”… 지자체 권한 절실
[커버스토리] ⑤ “내 집 안마당 일을 집주인이 몰라서야”… 지자체 권한 절실
대전 ‘핵 오염’ 비상 - 관련법 개정 필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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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내 집 안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집주인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대전시가 더 이상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가 속속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안전 책임 의무를 갖고 있는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한 유성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해 예방 대책은 물론, 사후 대응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집 안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집주인인 대전시와 유성구, 특히 시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이란 이유에서다.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지자체는 법적·행정적 권한은 전혀 없이, 의무만 떠안고 있다. 눈 뜬 장님과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터질 경우엔 주민 보호, 주민 소개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 없는 책임만 떠안고 있으면서 인력과 조직, 예산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올 1월 1일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안전 담당을 신설했지만, 전담 인원 3명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유성구는 원자력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경고, 유감 표명, 자료 및 방지대책 요구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침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활동에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원안위가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 조사 과정에도 대전시와 유성구는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원안위 아래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해 부이사관급 2명, 시·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수년 간 대전시에서 벌어진 원자력 안전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요구도 예산 및 인력 지원에서 권한 부여 쪽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은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전성 검사와 심사, 허가, 현장확인 등에 동참해야 한다고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주민 보호체계 마련, 환경감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자체가 원자력 안전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권한 부여 요구를 무시해오던 중앙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성이 공증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내세워 대전시 등의 요구를 묵살해 왔으나, 최근 지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으로 커진 대전시민들,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전 출신 최명길(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 의원발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지난달 말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현장 조사권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원자력연구원의 주먹구구식 관리로 주민의 안전과 삶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이 권한까지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구가 지역구인 조원휘 대전시의원도 지난해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제3자 검층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제3자 검증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원안위 특별조사 중간 결과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자력연구원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원안위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이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을 점검하는 ‘시민안전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로시설 및 방사능폐기물 보관 상태 등 안전에 대한 시의 검증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검증단은 전문가 및 시민 대표 등으로 조직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안전 대책 마련 ▲원자력연구원 안전성 검증방안 시민 의견 수렴 ▲시민안전 확보 설명회 개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피해사항 역학조사 요청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일이다. 관련 대책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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