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는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쟁의행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육성 하려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신설노조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폐쇄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노조를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노조의 약화와 와해를 꾀했다. 피고는 최종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구형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의 승리다. 유 회장의 노조파괴 욕심이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게 됐다”며 재판부 판결을 환영했다.
“앞으로 노조는 ‘노조파괴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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