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충남교육청의 복직명령
속 보이는 충남교육청의 복직명령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3.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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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희

임춘근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28일자로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눈엣 가시’였던 임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3선거구(예산·홍성·청양·보령)에 출마해 당선된 임 전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어 온지 2년 8개월 만으로 15개월가량 임기가 남았었다.

그가 의원직을 잃은 데는 충남교육청이 크게 일조했다.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은 2009년 11월 그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시켰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해임무효소송에서 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임 전의원은 3년 3개월 만에 교사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확정판결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8일 교육청이 갑자기 임 전의원을 예산공고 교사로 발령을 내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임 전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 배치되게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그를 발령 냈고, 이와 동시에 그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교육청은 발령 공문에 아예 복직시점을 대법원확정판결일인 21일로 적시했다.

임 전의원과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복귀시점을 도의원 임기만료 시점인 내년으로 하는 데 구두 합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서를 써서 문서로 남겨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

임 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임 전 의원과 김 교육감은 따로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임 전 의원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합의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교육청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지난달 28일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음독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김 교육감이 임 전의원의 학교 복귀 발령에 대해 몰랐을 리 만무하다. 임 전의원을 해임시켰다가 법원으로부터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자 김 교육감이 복직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억측’이라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교육청은 ‘복귀시기는 교육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교육청과 임춘근 전 의원이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자문변호사 3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육청이 복귀 발령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방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귀발령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맞춘 ‘합법적 의원직 몰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복귀시기는 행정청인 교육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과거 수많은 해직과 복직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청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마음대로 교사를 해직했고, 마음대로 복직시켰다. 전교조 가입으로 90년대 초 해직됐던 2000여명의 교사도 당시 일시에 복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 순차적으로 교단에 복귀시켰다. 사실상 위법한 명령에 의해 해직된 뒤 다른 직업을 갖고 생계를 이어오다 이를 일순간에 뿌리치고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임 전의원도 마찬가지 경우다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방조하지 않기 위해 복귀발령을 냈다'는 교육청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교육청은 복귀발령을 내지 않더라도 누구로부터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교육청의 복귀발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판단’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다.

교육청의 한 공위공직자는 복귀발령 이후 임 전의원에게 ‘지금이라도 의원과 교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가 과연 복귀발령과 함께 의원직 자동상실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한 말일까? 모르고 했어도 아니면 알고 했어도 둘 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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