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각시설, 맹독성 다이옥신 배출농도 급증
대전시 소각시설, 맹독성 다이옥신 배출농도 급증
정용기 의원 “2015년 기준 1년 사이 2~3배 증가… 측정방법도 주먹구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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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 소재 일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옥신이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데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전시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2014년 상반기에 0.002ng(나노그램)-TEQ/S㎥이던 것이 작년 상반기에는 0.004ng-TEQ/S㎥ 측정됐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의 법적기준은 0.1ng-TEQ/S㎥ 이하로, 법적기준 이내의 수치이지만 2년 사이에 배출농도가 2배 측정된 부분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 (주)동양환경 소각시설 1호기도 2014년 상반기 0.055ng-TEQ/S㎥ 이던 것이 작년 상반기에는 0.185ng-TEQ/S㎥를 기록해 배출농도가 3.3배 이상 늘었다.

법적기준은 5.0ng-TEQ/S㎥으로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2014년 하반기 0.057, 2015년 상반기 0.139, 하반기 0.152,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0.185까지 치솟는 등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역시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이 1.0ng-TEQ/S㎥이지만, 2014년 상반기에 0.125ng-TEQ/S㎥, 작년 상반기에 0.208ng-TEQ/S㎥로 2년 사이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1.6배 이상 늘었다.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주먹구구식 측정방식도 큰 문제다. 다이옥신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전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불과 4시간 동안의 시료채취 후 측정을 하는 식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와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의 4개소에서 연속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9년 1억 7000만 원을 들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설치했고, 연간 8회 독일의 켄비텍이라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6주간의 장기샘플링으로 연중 배출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 특히 대덕구는 환경유해요인이 많아서 주민들의 염려가 큰 지역” 이라며 “대전시는 소관기관이 환경부라는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나오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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