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이용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조폭 A(45)씨 등 조직원 1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2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61억 원 상당이 입금된 대포통장 76개를 총책인 A씨와 자금관리자인 B(43·여)씨 등에게 공급, 이를 불법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이송 송치 사건에서 조직적인 대포통장 유통 정황을 드러나 관련 계좌추적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 모두를 적발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해 명의 사장들에게 월 1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면서 관리했고, 이들에게 고액을 주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 및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방법 전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무허가 선물옵션 시장 및 불법도박 사이트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악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구속수사와 함께 대포통장을 공급한 명의 사장들에 대해서도 엄정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