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사람 잘못 뽑은 우리가 죄인이여?”
[커버스토리] ① “사람 잘못 뽑은 우리가 죄인이여?”
재·보궐선거 이대로 좋은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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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한국 엄마들이 속 썩이는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너 같은 ×이 태어 날 줄 몰랐다. 알았다면 안 낳았을 거다.”
때 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한들 어쩌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가족 간 사랑이 싹트는 것을…
최근 천안시민들로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시의원 3명이 개인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같은 ‘때늦은 후회’라 해도 이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한 동안 내 지역구에 시의원이 없어 겪게 될 불이익은 그렇다 치고, 재선거를 치르는데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각종(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로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로 집행된 비용이 3000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 84명,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27명, 광역의원 262명, 기초의원 539명이 재 선출 됐고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재·보궐선거는 총 33차례나 있었다.
이 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궐선거에만 총 1300여 억원 쓰였고, 이는 전체 경비의 48%를 차지한다.
대전의 경우에는 9차례 재·보궐선거가 진행됐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2억9542만원 비용이 소모됐다.
같은 기간 충남은 20차례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151억5377만7000원이 선거비용으로 쓰였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비리나 범죄, 사퇴 같은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정당 책임제’, ‘원인자 책임제’, ‘차점자 승계’ 같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대전·충남 2000년 이후에만 200억 원 사용
재·보궐선거 이대로 좋은가 - 비용, 국민 부담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15일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최근까지 천안시의회 의원 3명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이 중 2명은 법정구속 됐고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천안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천안에서 현직 시의원이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는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3곳에서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적어도 선거비용 12억원이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산·당진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당선 무효판결이 있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사망, 사직, 자격상실 같은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시선거다.

여기서 당선 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천안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사례는 총 4차례.

2001년 4월 2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이성찬 시의원이 사망하면서 치러졌다.

뒤이어 엄금자 도의원, 장상훈 시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2004년 6월 5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2008년 6월 4일 재·보궐선거는 이정원·박중현 시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며 사직해 실시됐다.

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는 박상돈 국회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망을 제외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된 세금은 총 19억6782만5000원에 달한다.

아산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 1명, 광역의원 1명, 시의원 1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시의원 1명이 중도하차했다.

2003년 4월 24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김재봉 도의원의 당선 무효와 김광만 시의원이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이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복기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05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최근에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로 김진구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치르게 됐다.

아산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결산보고 끝나지 않아)를 빼더라도 11억7449만6000원이 낭비됐다.

당진의 경우, 총 3차례 재·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여기도 지난해 선거를 제외하고도 8억8292만9000원 세금이 쓰였다.

2004년 6월 5일 재·보궐선거는 당진군수였던 김낙성 군수가 사직하면서 치러졌고 2011년 10월 26일과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는 이철수·맹붕재 시의원이 각각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실시됐다.

천안·아산·당진을 포함한 충남 전체 재·보궐선거는 총 20회로 61명이 재선출 됐고 151억5377만7000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비용이 낭비됐다.

 

대전 재·보궐선거

대전서는 2000년 이후 총 9차례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다.

그 중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5회로 7명이 재선출됐다.

2000년 6월 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송석찬 유성구청장이 사직하면서 치러졌고 같은 해 10월 26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이헌구 서구청장이 사망하면서 치러졌다.

뒤이어 2004년 6월 5일 재·보궐선거는 임영호 동구청장, 이병령 유성구청장, 오희중 대덕구청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실시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구을 지역 국회의원이던 구논회 의원이 사망하면서 2007년 4월 25일, 대덕구 지역 박성효 의원이 대전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사직하면서 2014년 7월 30일에 치러졌다.

이밖에도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8명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총 42억9542만원 비용이 낭비됐다.

한 시민은 “선택을 잘 못한 유권자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언제까지 선거 범죄로 인한 재선거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지 답답하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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