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불통의 정치
[목요세평]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불통의 정치
  • 양해림
  • 승인 2017.02.23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대전시는 2020년 일몰제로 일부 공원의 기능이 해체된 후 난개발로 숲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정부의‘도시 공원 일몰제’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도시공원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근거한다. 이는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민간공원개발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2020년 7월 이후에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전시는 21곳의 미집행시설 중 8곳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등 5곳은 현재 심의 중이고 3곳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최근 도시 녹지는 그린벨트법이 완화됨으로 인해 일부 권력층의 편법 이용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 환경권을 제공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 150만 대전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정작 갈마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전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전시는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독선과 독단으로 주민들의 반대요구를 무시한 채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껏 월평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월평공원에는 도솔산(봉)이라는 120만평에 달하는 산이 있고 월평산성과 내원사, 주거지역과 연접해 있으며 수십 갈래의 등산로가 구석구석 뻗쳐져 있다. 그래서 월평공원은 인근 대전시민의 자연스런 생태자연 체험장이나 체력단련장, 휴식처인 셈이다. 특히 도솔산은 생태적 가치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며, 인간다운 삶의 필요요건이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은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공공재로서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재인 도시공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공성에 입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한 국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개념은 공공성이며, 그 공공성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영역이다.

대전 상수도민영화 갈등 교훈을 생각하면 우선 대전시는 지역주민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정보제공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0월 내내 대전시가 추진했던‘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BTO)’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전시 권선택 시장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대전시가 지난해 5월부터 민간투자를 제안 받고도 민간투자법상 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1년 넘게 철저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었다.

지금 월평동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목적은 무조건적 개발이 아니라 도시생태공원 유지라는 큰 원칙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민간개발 추진 중인 월평공원은 도심 내 위치한 공원으로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위기에 처한 도시 숲을 지켜야 할 인간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일체의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대전의 환경수용력과 도민 삶의 질을 무시한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이나 다름없기에 재고해야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