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ㆍ유성구 의회 파행 유발 5명 제명하라”
“대전 중ㆍ유성구 의회 파행 유발 5명 제명하라”
민주 대전시당 진상특위 24일 조사결과 발표…7명엔 당원자격정지 1개월 요구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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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유성구 의회 파행과 관련 조사를 벌여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중구 및 유성구 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갈등 사태와 관련,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진상조사특위위원회(이하 특위)’가 "연관된 기초의원 5명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위위원들은 개별 당에서의 징계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초의회의 파행사태가 단절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번 사태가 발생한 기초의회가 직접 윤리특위를 가동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24일 오전 11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와 연관된 민주통합당 기초의원 12명(중구의회 5명, 유성구의회 7명) 전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포함,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회별로는 중구의회의 경우 4명 제명, 1명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유성구의회는 1명 제명, 6명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요구했다.

     
 
   
▲ 진상조사특위 정용길 위원장.
징계 요구 이유로는 △폭력과 폭언, 법적 소송 등을 통한 당과 기초의회의 이미지 실추 △중앙당의 기초의회 (부)의장 선출에 관한 지침 위반 △동료 의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 조장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징계여부는 중앙당 차원의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정용길 특위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소속감이 매우 결여된 상태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며 “특위가 직접적인 처벌 권한은 없지만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자당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기초의원들이 속한 지역위원회와 대전시당 차원의 대 시민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위원회를 가동함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부 완화하거나 변경한다면 특위를 구성한 의미가 없는 만큼 민간특위의 입장을 단호히 반영해야 한다”며 “나아가 해당 기초의회도 형식적 사과에 국한하지 말고 즉각 윤리특위를 가동,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회의 파행 사태와 관련 당이 나서 의원들을 징계한 것은 지난 2009년 대전시의회 의원 사태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해당 의원들을 출당조치 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며,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진상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특위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사태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구성됐으며 이후 23일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통해 민주통합당 소속 중구 유성구 기초의원과 각 지역위원장 등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결과 발표 후 대전시당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특위에는 정용길 충남대 교수(위원장), 정연정 배재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양운 풀뿌리여성 마을 숲 공동대표, 정훈진 변호사 등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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