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자에게 공사 대금 ‘꿀꺽’ 50대 남성 덜미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 대금 ‘꿀꺽’ 50대 남성 덜미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라고 속여 계약비 명목 9000만 원 가로채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2.2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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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아파트 불용품 처리권한 주겠다”며 수천만 원 공사대금을 가로챈 대전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 경제1팀은 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라고 속여 영세하도급 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5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하도급 업자인 B(53)씨를 상대로 “대전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협력업체 계약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생계를 꾸려가던 중 다른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상대 업체에게 실제로 공사도급 권한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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