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불법자동차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 ▲과장 광고를 한 자동차 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미 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 접수는 각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 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익명, 가명, 허위신고의 경우와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포상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신고포상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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