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정당·원인자가 비용 부담… ‘차점자 승계’ 방안도 ‘고개’
[커버스토리] ② 정당·원인자가 비용 부담… ‘차점자 승계’ 방안도 ‘고개’
재·보궐선거 이대로 좋은가? - 개선대책 절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2.24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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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정치인에게는 무한한 정치적 야망이 있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구가 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를, 시장에 선출된 사람은 도지사를 꿈꾼다.

문제는 이런 욕구나 정치적 야망이 재·보궐선거로 이어지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지출된다는데 있다.

2003년부터 2015년 사이 천안에서 진행된 3차례의 재·보궐선거에 19억여 원은 취약계층 초등학생 5600여명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선거 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위법 행위자(본인)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기초·광역의원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무관용’이라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에게 공천을 내준 정당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당은 그동안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앞세워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해 왔다.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해 일할 적임자”라며 공천해 놓고 당선 이후 비위나 선거법을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상관없다는 듯 침묵하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유영오 의원(새누리당)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를 돕다(명함배포)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과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눈치를 봐야하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한 재선거 경비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올바른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마저도 세금이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다시 치르게 되는 선거 경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낸 것을 반성하고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재선거 비용도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아예 재·보궐선거를 없애고 차점자 승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점자 승계 방식은 선거에서 차등으로 득표한 후보를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차점자 승계는 재·보궐선거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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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17-02-24 09:47:15
옳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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