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해 3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4단독)는 “차 전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이에 대한 다툼으로 볼 사건”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는 직원의 업무활동의 진행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와 관련, 이 사건 면접관들의 업무는 개별 면접인들의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의 영역에서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면접관들이 점수를 연필로 기재한 것을 차 전 사장이 이들의 업무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근거는 아니다”라며 “또 차 전 사장이 최종 채용시험 집계표에 결재한 것은 관련 문서를 확인 한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즉 재판부는 차 전 사장에 대한 이번 공판이 채용비리 전반의 혐의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내용만으로 면접이라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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