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동영상] [대전 도시공원 진단 ①-현황] ‘일몰제’ 눈앞… 개발 방식 논란 언제까지?
[기획시리즈] [동영상] [대전 도시공원 진단 ①-현황] ‘일몰제’ 눈앞… 개발 방식 논란 언제까지?
특례사업 ‘제안’ 방식 추진에 시민단체 등 반대… “난개발 예방 지혜 모아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2.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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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이면 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전국의 일정 규모(5만㎡) 이상 도시공원은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사유지가 많은 탓에 난개발이 우려됨은 불문가지다.
일몰제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안에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2000년 7월 1일이 기준이다. 2011년 4월 14일 이후 지정된 경우는 10년 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를 활용, 민간 자본을 활용 개발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방식에 따른 특혜 가능성과 환경파괴 우려가 환경·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특례제도 도입 배경, 논란 쟁점, 특혜 가능성, 공원 현황, 타시도 사례, 토지 소유주 의견 등을 시리즈로 꾸며본다.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된 5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일몰제를 도입, 2020년 7월 1일 지정 자동 실효(공원 해제)가 된다.

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를 마련,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을 택해 2020년 이전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개발은 공원 면적 중 사유지의 70%는 공원시설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활용된다.

대전지역 5만㎡ 이상인 대상 공원은 이달 1일 현재 총 21곳, 1388만 6000㎡에 달한다. 근린공원이 월평·행평·용전·매봉·가양비래·사정·대사·호동·연축·도안·목상·회덕·세천·복수·구암공원 15개, 문화공원이 문화·읍내·산디공원 3개, 체육공은 복용·수척골·덕암공원 3개소다.

이 중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소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아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왜 우선 제안 방식을 택했나

월평근린공원 일부 전경

예산 때문이다. 각 공원별로 사유지 매입 등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액수다. 이 같은 이유로 특례제도를 통해 민간 제안 방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대전 21개소의 전체 면적은 1388만 6000㎡, 이중 사유지만 전체의 약 74%인 1018만 2000㎡다. 대전시는 사유지의 공시지가를 약 7200억 원, 매입비를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공원시설을 포함하면 약 3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고, 공원시설 조성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 사유지의 30%(비공원시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공원시설 면적은 당초 20%에서 2015년 1월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현재 대전시가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4개 공원 5개소의 면적은 월평근린 갈마지구 113만 3311㎡·정림지구 33만 8771㎡, 용전근린 17만 2961㎡, 매봉근린 36만 776만㎡, 문화문화 18만 8500㎡ 등 총 220만 7150㎡다. 4개 공원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한다.

우선 제안 방식 특혜 우려 제기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월평공원 개발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은 우선 제안 방식은 특혜와 밀실행정을 초래하고, 공원 개발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모 방식으로의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혜 우려의 핵심은 “우선 제안 방식은 공모와 달리 행정기관이 주도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빼앗기고, 행정절차만 뒷받침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공공적 판단을 도외시 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제안한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특혜 소지도 따졌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난달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개발 사업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대전시가 사전에 개발 범위 및 방향,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공공성에 준하는 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사업 진행 중인 4개 공원 전체 사업비의 3.5%만이 공원 조성 사업비고 나머지는 아파트(7300세대) 건설비 84%, 토지매입비 10% 등이다. 공원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이다”라며 “환경 파괴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전시 “특혜는 없다… 제안방식 다양화”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도시공원 개발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안 방식을 기존 우선 제안뿐만 아니라, 3자 제안(우선자 가점 10% 부여), 다수제안(공모 방식과 유사) 방식 등으로 다양화 했다.

대전시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추후 제안부터는 다수 제안 방식을 채택해 공모방식의 장점을 접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선택 시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기존 사업도 개발계획과 재정계획, BC분석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제안 방식에 따라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하자·진행 불가 판단이 서면 차순위와 협상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 용이, 쟁점소송 차단 등 장점이 많다. 공원별 타당성 용역 시 협약과 적정 이윤 등이 전반적으로 검증된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모 방식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22개 지자체 63소 중 공모방식은 한 곳도 없다”라며 “공모방식은 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고, 1순위와 2순위 경쟁자 간 분쟁 소지, 사업성 불리 시 포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내용이 결정된 후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산되기 쉽고, 계획 변경이나 주민의견 반영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아파트 사업이란 비난에 대해서는 “개발은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훼손되지 않은 곳은 공원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난개발을 방지한다. 앞으로 환경·교통·재해·경관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서관, 평생학습원, 숲속교실, 휴게광장 등 시민 편익시설이 들어서고 용전·문화공원 등 원도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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