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일 전 사장 ‘면접 점수 조작 지시’ 무죄, 왜?
차준일 전 사장 ‘면접 점수 조작 지시’ 무죄, 왜?
채용 업무 오인·착각 부르지 않고, 피고인 자백 유죄 판단 증거 안 돼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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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해 신규직원 채용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공판에서 차 전 사장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자백한데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유죄 판결에 무게가 실렸던 상황이어서 무죄 판결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에 명시된 선고 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27일 선고한 판결(원심 2004노4053)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대법원은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 성적 조작 등을 지시한 모 지방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해 상호 공모 또는 양해 하에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은 비록 부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나 오인 등 ‘위계’의 행위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야 하는데,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갖는 공사 사장과 시험 업무 담당자 등의 공모 또는 양해 하의 부정행위가 채용 업무 자체에 오인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 전 사장에 대한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곽 판사는 “정황상 황재하 경영이사가 점수 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문서 등에 결재한 점이 인정된다. 오인으로 착각해 결재했다는 황 이사의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업무는 총무인사팀의 업무로, 기술이사의 권한 밖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김기원 전 기술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차 전 사장의 자백을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증거로 보았는지 여부도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게 일부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 전 사장의 자백의 증명은 기소한 검찰이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자백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을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채용 권한을 가진 공기업의 일부 고위 인사의 말 한마디로 취직의 당락이 결정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들의 안타까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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