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보안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세종청사에 이어 대전청사에도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이 도입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는 20일부터 12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출입관리시스템을 전면 실시한다.
현재 청사의 모든 출입구에는 스피드게이트와 X-ray 보안검색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어 건물 입구로 들어오면 보안검색대에 가방과 노트북 등의 소지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검색이 끝나면 출입 공무원은 RF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스피드게이트에 인식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출입구 X-ray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더라도 예전처럼 신분 확인과 출입증 교부만으로는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공무원이 청사관리소 IBS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동행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 동행해야만 출입이 허가된다.
이처럼 엄격한 출입관리는 야간시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운영된다. 또 하반기에는 출입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표시시스템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조광래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장은 “지난해 정부중앙청사 방화사건 이후 정부청사 출입 보안과 경비체계가 강화됐다”며 “새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입주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담 지원반을 배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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