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계약해지… 계약금 48억은?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계약해지… 계약금 48억은?
통상 매수자 계약불이행일 경우 매도자 몰취… 액수 커 다툼의 소지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2.27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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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목원대학교가 지난해 10월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계약해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매각대금 481억 원에 대한 10% 계약금 48억 원의 몰취(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이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원대는 그동안 대덕과학문화센터(토지 1만 4755㎡, 건물 2만 4364㎡) 매각을 위해 입찰과 유찰을 거듭하다가 2015년 8월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업체와 481억 원에 매각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이 업체는 48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잔금 납입일인 2016년 2월을 넘겨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해지 않았고, 목원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을 독촉하는 최고통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매각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결국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최종 계약해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업체가 계약금으로 지불한 48억 원에 대한 소유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계약서상으로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이번 목원대의 경우도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계약금 48억 원도 목원대가 몰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 금액이 워낙 커서 업체 측에서도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계약금 48억 원은 목원대에 귀속되겠지만 업체 측도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일정분분 다툼의 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지어진 대덕과학문화센터는 2003년 목원대가 268억 원에 인수한 뒤 개발과 매각이 지지부진하며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후 목원대는 2014년 9월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지상 19층과 17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승인을 받은 뒤 2015년 매각을 확정했고, 업체는 토지사용권을 넘겨받아 지난해 2월 유성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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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2017-02-27 19:00:11
아니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받고 잔금 못내서 계약해지 되면 계약금은 당연히 목원대꺼지 뭔 목원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말 하네요.
포기하든 말든 잔금 못낸 그 업체가 문제지 왜 목원대 관계자가 일정부분 다툼의 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기사 보면서 지켜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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