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청소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희는 기억합니다.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더하기’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조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목소리는 이제 이 사회의 중심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구도로 설정해 교권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것처럼 협소하게 규정한다”며 “그러나 교권의 주요 가해(자)는 국가나 학교 관리자에 의한 것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검사 등 구시대의 유물이 된 학칙과 통제로 고통을 받는다”며 “학교는 제일 민주적인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상식이 된 장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소년은 예비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땅의 인권친화적 학교와 청소년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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