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2017년 대한민국, 남녀동수를 허하라
[목요세평] 2017년 대한민국, 남녀동수를 허하라
  •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승인 2017.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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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굿모닝충청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히든 피겨스,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흑인여성들의 차별과 배제, 극적 성공에 관한 이야기다. 지적 천재성과 탁월한 용기, 도전정신과 영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여성이란 이유, 유색인종이란 이유로 기량을 발휘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56년 전 옛날이야기일 뿐이라고? 천만에. 지금 여기, 2017년 한국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여성의 권한이 커져 남성들이 역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남편들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하니 양성평등이 실현된 거 아니냐는 소리도 흔히 듣는다. 어디 그뿐이랴. 탄핵위기에 있으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웠고, 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 야당의 대표가 여성이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여성인 시대이다.

그래서 2017년 2월 현재 한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권한척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성의 정치적 존재감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남성의 그것으로 보았을 때 80%가 부정당하는 현실, 여성의 노동기회, 경제적 가치가 50~60%만 인정되는 현실은 한국에서 여성의 권한이 매우 제약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통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여자의 비율은 62.1%이다.

남성은 73.1%, 여성은 51.4%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는 21.7%에 이른다.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구성을 보면 여성이 84만 9000명 많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성이 훨씬 적게 일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별 임금격차는 훨씬 심각하다. 이달 초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PwC가 OECD국가들의 성별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평균은 36%로 OECD 평균 16%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임금격차 수준은 OECD회원국 중 32위로 꼴찌 수준이다.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 격차를 극복하는데 101년이 걸린단다(2118년이 될 거라는데 그 날이 올지 모르겠다).

노동시장에서보다 정치‧행정영역에서 여성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2002년 공직선거에서 30% 여성할당제로 20대 국회는 17%, 2014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13.9%, 기초의회 25% 수준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지역구 여성할당보다는 비례대표 남녀동수공천의 기여가 컸다. 유권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나, 공무담임에 있어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남녀동수를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참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과 정치공간에서 제도와 규칙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국 여성들은 향후 100년간 계속해서 40~80%쯤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은 누구에게도 일과 생활에서의 만족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행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절반의 존재를 절반이하로 가치 절하하는 사회에서 나머지 반쪽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다. 2014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 임금노동자의 삶의 만족도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3.45점, 3.38점으로 비슷한 현실은 우리의 노동환경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정상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면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단축돼야 마땅하다. 임금액 기준으로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므로 3시 퇴근을 허하라는 말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고용할 틈이 생기면 실업률은 줄어들고 소득에 따른 소비증가로 정체된 경제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을 숨겨진 숫자에서 해방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도 정치도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새로 짜야 하는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할 적극적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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