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닭 10만 마리를 독축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권모(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년 여동안 닭 10만 마리 가량을 도축해 대전권 일원 식당 및 재래시장에 판매, 3억 5000만원(1마리당 3500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권 씨를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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