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고령자 운전이 왜 문제인가요? (93)
[어르신 고민 Q&A] 고령자 운전이 왜 문제인가요? (93)
  • 임춘식
  • 승인 2017.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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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최근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대 잡기가 민망할 정도로 편견이 심합니다. 노인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등, 그런 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될 건데요. 노인 운전자들에 대해 편견이 없었으면 합니다.(남·75세·청주)

A.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4.8%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2016년 기준 859개에서 2020년까지 1,900여 개로 확대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차도가 아닌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신체 구조와 기능이 변하게 되는데, 우선 시력과 청력, 그리고 피로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뇌 기능의 퇴보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능력이나 상황 판단력도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질환이 아니라 노화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고령자의 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가 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의 운전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어서 안전수칙과 교통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인지능력 저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고령자 운전은 편견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입니다. 또한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한 것일까? 노화가 자연의 법칙인 만큼 부정할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들에 비해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과 신호를 보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주의력 및 핸들조작을 통한 장애물 회피 능력 등이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도로 주행을 가정한 시뮬레이터 실험에서도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급가속 및 급정거 등을 자주하여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출발 반응시간도 0.1초 정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이 늦어져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예측이 늦어지게 되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정지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65세나 70세 같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정밀검사 결과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 외에 운전면허의 갱신 시기나 적성검사시기 기간도 보통 10년 정도인 비고령 운전자들과는 달리 1-4년으로 단축 하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규와 제도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교통법상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 중에서 제2종 면허자의 경우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한 점과 제1종 면허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한 것이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령자 교통사고를 위해 보다 시의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수칙 등 입니다.

일본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 공양제도가 있습니다. 공양은 고령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면허증을 반납한 주민들에겐 2,000엔(2만 2,000원)에 해당하는 버스 회수권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카야마(岡山)현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시설이나 마트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오카야마 사랑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령자들은 스스로 야간운전, 자동차밀집거리, 출퇴근시간 그리고 잘 모르는 길로 가야 할 때는 스스로 운전을 줄이고 시력감퇴, 목 디스크에 따른 근육고정과 같은 건강상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운전을 하는 것 등이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알고 운전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된 오늘 고령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격리 또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고령자들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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