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가 6일부터 24일까지 제42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장이 발의한 ‘세종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도 다루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식·서금택·이충열·안찬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이 이뤄졌다.
▲7~8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