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대전 도시공원 진단 ③-사업방식] ‘제안-공모’ 논란, 대전시 “선택 폭 넓힐 것”
[기획시리즈] [대전 도시공원 진단 ③-사업방식] ‘제안-공모’ 논란, 대전시 “선택 폭 넓힐 것”
대전시 ‘우선 제안’ 선택, 시민단체 ‘특혜’ 우려… 전국 63개소 ‘공모’ 없어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3.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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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문화문화공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시행 방식은 ▲제안 또는 ▲공모 방식이다.

해당 자치단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우선 제안’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센 반발의 기저에는 ‘특혜 의혹’과 ‘아파트 공사 등 환경파괴’, ‘난개발’ 우려 등이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 논란

이러한 논란은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재를 훼손해 특정 민간기업의 이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제안한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주도권을 내주고 대전시는 행정적 뒷받침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사업자는 수익 증대를 위해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을 수밖에 없다”란 논리다.

이들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전시가 도시공원 개발 규모, 용도, 도입시설, 밀도 등을 면밀히 검토·결정 후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해 추진해야 한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당성이 검증된 사전 개발계획을 놓고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 다음,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우선 제안’ 방식을 택한 대전시의 주장은 이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제안’ 방식은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불가능할 경우 다음 제안자와 협상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이 방식이 ▲시설협상에 유리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용이 ▲사업기간 단축 ▲쟁점 소송 차단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공모’ 방식을 택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 협상 및 주민 의견 반영에 불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모 경합자 간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점도 ‘우선 제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제안’ 방식이 적용된 4개 공원, 5개소는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제안부터는 ‘3자 제안’(우선자 가점 10% 부여), ‘다수 제안’(공모 방식과 유사, 제안서 평가·심의 선정) 방식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전국 63개소 진행 중, 타 시도 방식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란으로 지난해 9월 28이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제안 방식이 다양화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올 1월 말 기자 브리핑에서 “행정절차와 의견수렴, 자문·심의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상황도 대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모 방식을 택한 곳은 한 곳도 없지만, 제안 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 기초 15), 총 63개소이다. 부산과 인천이 각각 8개소로 가장 많고 광주 6개소, 대전과 포항 각각 5개소, 천안과 청주 각각 4개소, 원주와 구미 각각 3개소, 나머지는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63개소 중 계획·검토 단계인 15개소를 제외하면, ‘우선 제안’ 방식은 20개소, ‘다수 제안’은 24개소, ‘3자 제안’은 4개소다.

인천이 ‘우선 제안’과 ‘다수 제안’으로 4개소씩 나눴고,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의정부도 1개소씩 나뉘어졌다. 부산은 8개소 모두 ‘다수 제안’ 방식이다. 나머지 지자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눈길을 끄는 지자체는 천안이다. ‘3자 제안’ 2개소, ‘다수 제안’ 2개소 등 총 4개소 중 ‘다수 제안’ 2개소 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법정소송의 격랑을 겪었다.

노태공원 2순위 협상 대상자인 하이스건설(주)이 천안시를 상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청수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주)상도건영 역시 천안시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의 우려대로 협상 과정에서 사업계획 또는 사업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인천에서도 1건의 소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 “공모, 단점 많아… 제안방식 다양화 하겠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모방식은 사업 내용이 결정된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산되기 쉬운데다, 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고, 경쟁자 간 분쟁 소지 등 여러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우선 제안 방식의 우려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제안부터는 다수 제안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제안 방식은 대상공원이나 구역을 설정,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한 후 제안서를 받아 심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권 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원지구 해제 후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나 전면 백지화 요구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주민 의견 수렴, 환경성 강화, 면밀한 사전 검토 등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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