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사·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김석운 의원은 “2012 회계연도 결산 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하여 구민들이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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