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집으로 찾아가 금품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접근해 가정집을 턴 곽모(23)씨와 최모(16)양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2)군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양이 먼저 A군과 인터넷 채팅 도중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인 뒤 집 위치와 혼자 있는 시간을 알아냈으며, A군은 최양을 믿고 문을 열어줬다가 오빠 행세를 하며 흉기를 들고 뒤따라온 곽 씨에 의해 화장실에 갇혔다고 밝혔다. 곽씨와 최양은 동거하는 사이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A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자료 확보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 추적을 통해 지난 20일 이들을 전북 익산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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