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⑤ “이제 와서 중재한다고?” 대전시 무책임 행정 논란
[커버스토리] ⑤ “이제 와서 중재한다고?” 대전시 무책임 행정 논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3.1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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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노은수산시장 도매법인 지정과 지정 취소, 재지정 과정에서 대전시의 무책임성과 무능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아직도 날이 서있다.

법인 지정과 관련한 권한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법정소송과 재지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는다.

대전시에 대한 눈총은 우선 2014년 도매법인 지정 당시 신화수산(현 대전노은수산) A 대표의 경업 금지 조항 위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신청 서류만 꼼꼼하게 살폈어도 위반 사항을 경업 금지 조항 위반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 지정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노은수산 측에 근원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전시 역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은수산 관계자는 “2014년 9월 20일 법인 가지정서를 받고, 같은 달 30일 후순위 협상 대상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음 달인 10월 15일 본 지정서를 전달받았다”라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라도 법리 검토를 면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심과 2심 패소 상황에서도 신화수산에 시설 설치 등 개장 준비를 명령했으며, 신화수산 측이 최종 판결 여부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자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신화수산에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 12일 대전시를 찾아갔는데, 담당 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설비 합의와 고용승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중재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놓고, 중재를 하겠다는 건 물을 엎질러 놓고 주워 담겠다는 말 아니냐”고 비난했다.

A 대표의 경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경업 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당시 신화수산 측의 잘못도 있지만, 대전시가 서류검사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2명만이 현재의 도매법인인 진영수산(옛 신기유통)으로 고용 승계돼 있는 상황이다. 시설비 합의 역시 두 법인 간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합리적인 합의와 고용승계를 중재하겠다고 약속한 대전시는 스스로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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