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과 적폐청산의 길
[목요세평]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과 적폐청산의 길
  • 양해림
  • 승인 2017.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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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파면한 시간이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에서‘세월호 7시간’, ‘언론의 자유’, ‘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등의 탄핵사유를 배제시켰고, ‘재벌의 뇌물공여’를‘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정당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前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까지 작년 10월 초부터 전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19차례에 걸친 134일의 대규모 촛불시민항쟁의 대장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권력의 남용과 사리사욕에 탐닉한 최악의 최고 권력자를 파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비로소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 국가는“주권자 시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립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를 몸소 실천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20일 한겨레의 첫 보도이후‘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지 한 달 뒤에 JTBC의 태블릿피시 보도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온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그 이후 박 前대통령은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과반수이상(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다시 92일 만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먼저 박 前대통령이 5년의 임기도 채우지도 못한 채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된 1차적인 이유는‘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선실세에 의존한 대통령의 비밀주의가 결국 박정권의 몰락을 자초했다.

또한 박근혜에게서 시작된 박정권 전체의 무기력과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한 3무(無)의 국정운영의 태도에도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이번 3월초까지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촛불시민들의 힘에 의해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광장에서 분출한 적폐청산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자행해 왔던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비정상적인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은 국정농단정당의 완전 퇴출, 사드배치의 중단 및 재논의, 공공 부문의 성과퇴출제와 전력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의 중단, 국정역사교과서의 완전 폐기, 세월호 특별법의 재제정과 새로운 국회의 진상조사,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자 해결, 대학의 완전자율화, 교육부의 개선 및 폐지, 백남기 농민사건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의 처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 재벌위주 중심의 기업정책 해체, 언론개혁과 방송법개정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정권교체를 통해 달성돼야하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는 양면의 동전이다. 따라서 지난 박정권의 불법부당하게 살포된 반민주적 정책과 사이비 기관들은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마음껏 향유했던 온갖 부역자들을 촛불시민혁명의 이름으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국민의 당, 한국당, 바른 정당 등 3당에 의해 당리당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헌법의 개헌논의는 주권자를 능멸하는 사기행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 비록 적폐청산의 최종 귀결점이 개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와 헌법 개정권자인 주권자에 의해 주도돼야 마땅하다.

지금껏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혁명은 적폐의 청산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재구축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는 분명 주권자인 촛불시민주체 세력의 절실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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