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도내 골프장 29곳 대상 총 2회 실시…검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3.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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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회에 걸쳐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회에 걸쳐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 및 수질 등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농약 20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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