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정품 인형도 불법, 짝퉁 인형도 불법 “어떡하라고…”
[커버스토리] ② 정품 인형도 불법, 짝퉁 인형도 불법 “어떡하라고…”
‘벼랑 끝’ 인형 뽑기 방 - 경품 상한가 딜레마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4.0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으레 보이는 곳이 있다. 1년 전만 해도 분명 생소했던 곳인데 지금은 몇 발짝만 옮기면 보이는 그곳, 바로 인형뽑기방이다.
인형뽑기방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마다 인형뽑기방이 한 두 개쯤은 우습게 보인다. 서울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은 아예 ‘인형뽑기 거리’로 불릴 정도로 10곳 이상의 인형뽑기방이 길게 늘어서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단 21곳에 불과했던 인형뽑기방이 지난 2월 말에는 1433곳으로 늘었다. 1년여 만에 70배 가까이 급증한 것. 그야말로 ‘우후죽순, 너도나도’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해 시민들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인형뽑기를 비롯한 게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 인형뽑기방이 최근 ‘불법 덩어리’라는 오명을 달게 됐다. ‘청소년 일탈의 장소가 된다’, ‘새로운 사행성 게임문화를 조장한다’, ‘불법 영업이 팽배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인형뽑기방. 업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토로한다. 인형뽑기방, 하나의 문화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불법 덩어리의 사행성 게임일까?

 

왼쪽 정품과 비교되는 가품. 출처=인스타그램 play82on

정품 인형도 불법, 짝퉁 인형도 불법 “어떡하라고…” 
‘벼랑 끝’ 인형 뽑기 방 - 경품 상한가 딜레마

인형뽑기방 업주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경품 금액을 5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인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취재를 위해 팬시·문구류 판매점 두 세 곳을 둘러본 결과 소비자판매가 5000원 미만의 인형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 인형뽑기방 업주는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 포켓몬스터의 정품 가방고리인형도 인터넷에서 최저가 3900원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상 구매하려고 눌러보면 배송비 별도 등의 조건이 붙어 5000원이 넘는다. 규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켓몬스터 코리아는 가품 포켓몬스터 인형을 제공하는 인형뽑기방을 단속하고 나섰다. 뽑기방과 포켓몬고 덕에 시들했던 포켓몬스터 캐릭터 인형 사업에 활기를 찾게 되면서 수익이 급증하자 저작권자로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품 포켓몬스터 인형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도매가격이 형성돼 있다. 진흥법의 기준인 소비자판매가는커녕 도매가조차도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즉, 업주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품 인형을 경품으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형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형뽑기방이 취급하는 인형의 대다수는 30cm 이상 크기로, 시중에서 1만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인형뽑기 기계는 16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5000원짜리는 크기가 작거나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품으로 놓게 되면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제한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한 것은 10년 전이다. 현재 물가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정할 생각은 않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품 인형을 쓰면 진흥법에, 가품 인형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상황이어서 뽑기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문체부 “경품 금액 조정 신중해야”
이처럼 업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담당 부처는 “업계의 불만을 전부 수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인형뽑기의 경품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게임물 경품 금액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2(경품의 종류 등)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가 있어 현재 경품한도 상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요구한대로 상향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임물의 경품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품금액이 상향될 경우 청소년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1회에 1000원 이상인 인형뽑기에 과몰입해 많은 돈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한쪽의 의견만 수렴해 경품한도를 상향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인형뽑기방이 생계형 영업이고 5000원 제한 규정이 10년 전 법안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상인들, 현행법 ‘폭탄’ 주장
인형뽑기방 업계는 ‘불법 영업장’이라는 누명으로 먹고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현행법의 폭탄을 애꿎은 영세상인들이 그대로 떠안은 겪이다.

물론 무인시스템, 사행성 문화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 등 인형뽑기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긴 데에는 기계 확률의혹, 경품으로 현금 뭉치를 넣은 업주 등 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형뽑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던 ‘대왕카스테라’가 모 방송매체의 의혹성 보도로 한순간에 망해 없어졌다.

대왕카스테라가 비위생적이라는 의혹만으로 ‘쓰레기음식’으로 전락한 것처럼 인형뽑기방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단속하고 보자’라는 뒷수습식 처분이 과연 옳은 것일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